[잘 해결된 사례]00통신사의 통신장애로 위급상황 대처불가에 따른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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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-11-26 14:44 조회1,446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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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사례
시각장애 1급인 내담자는 올해 3월부터 입주한 아파트 내에서 휴대폰 통화가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지난 여름부터 한 달이 넘도록 민원을 넣었으나 해결해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. 자신 뿐 아니라 아파트 내에는 장애인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00통신사를 이용하는 많은 장애인분들이 휴대폰이 터지지 않아 집안에서는 전화가 오지도 않고 걸리지도 않아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119조차 부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본 센터에 도와달라는 상담을 접수하였습니다.
*결과
진해장애인인권센터는 9월 10일 00통신사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.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인데 휴대폰 통신장애로 전화를 받을 수도 없고, 걸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를 할 수 없다고 항의하였습니다.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방문을 해서라도 개선을 해야하지 않느냐며, 수차례 내담자가 민원을 넣었는데 어떻게 현장방문조차 하지 않느냐고도 하였습니다. 다음 날 00통신사 매니저로부터 연락이 왔고 당일 바로 현장방문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. 현장 방문 후 아파트 관리소장과 오랜 면담끝에 00통신사 안테나를 아파트 내 설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며, 10월 5일 민원을 접수한 지 한달도 되기 전에, 00통신사 안테나를 설치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. 또한 몇몇 민원을 넣었던 분들의 집에서 휴대전화의 원활한 통신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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